코로나19 관련 고위험군 학생 출결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의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역학적 관련성 및 고위험군 여부 구분 | 기저질환 | 폐질환자 | 만성폐쇄성 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 이상, 천식 등 | 만성 심혈관 질환자 | 선천성심장질환, 부정맥,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단순 고혈압 제외) | 당뇨병 환자 |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만성 간질환자 | 간경변증 등 | 신장질환자 |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악성종양환자 | 림프종, 백혈병,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 면역 저하자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 유발, 스테로이드 복용, 기타 면역억제제 치료자 | 발달장애 | 척추이분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 기타 |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
□ 고위험군 예방 수칙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세요.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고위험군 출결 사항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되나, 보건학적 고위험군 학생은 주치의의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출석인정 결석’ 가능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음 대상유형 | 출결처리 세부내용 | 기저질환 고위험군 학생 - 천식, 호흡기질환 등 | ·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 결석’ · 출석인정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증빙서류 1부 |
등교중지 대상자 | 등교중지 기간 | 코로나19 확진자 | 완치 시까지 | 자가격리 대상자 | 14일간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3~4일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 의사소견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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