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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등교 시 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0.05.11 조회수 226
첨부파일

등교 전 학생 준비사항(가정에서 준비사항)

1. 매일 등교하기 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https://eduro.cbe.go.kr/hcheck/index.jsp을 시행합니다.(주말, 휴일제외)

2. 등교하기 전 체온을 측정한 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등(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미각/후각상실 등)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합니다.

3. 전교생은 반드시 마스크(필터용면마스크, 일반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등)를 착용하고 등교합니다.

, 기저질환(소아당뇨, 심장질환 등), 호흡기 민감군(천식 등)은 보건용마스크(KF 80이상)를 착용 하도록 합니다.

4. 등교 시 준비물: 개인 소독 티슈, 개인 물통, 마스크 여분(마스크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코로나19 학교의 대응 절차

구분

장소

내용

조치

등교 전

가정

- 가정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 학생

또는 동거가족의 해외여행 유무 확인 등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에 제출 후

등교중지안내문이 팝업되면 담임에게 연락

(등교중지 출석인정)

등교 시

학교

- 1차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점검

본관 및 후관 출입문 2곳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식 체온계 이용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교실 내 입실, 시간 차 등교

발열검사 결과 37.5이상이면, 일시적관찰실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 한 후 체온을 재측정 합니다.

37.5이상 이거나 호흡기 증상 또는 그 밖의 의심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조치 합니다.

즉시 귀가조치 불가 시 일시적 관찰실대기 후 보호자에게 인계

일시적 관찰실위치: 후관 1층 가사실습실, 본관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등교 직후

각 교실

- 2차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 개인위생수칙 교육 및 일상소독, 환기지도

점심시간

식생활관

- 3차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식생활관 출입 전에 열화상카메라로 발열검사 후 급식실 이용, 시간 차 배식

일과 중

학교

- 발열, 건강상태 이상 시 수시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 개인위생수칙 교육(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 교실 환기지도, 생활속 거리두기 지도 등

하교 후

학교

- 교실 청소 및 환기

- 교실 및 시설 내 일상소독 실시

- 방역물품 비치 확인

- 교사.학부모 비상체제 유지

종례 및 하교 시

- 하교 후 집으로 즉시 귀가 지도

-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

(PC, 노래방, 공연장, 영화관 등)

 

등교 시 발열 검사 장소 및 학생이 지킬 일

1. 등교 시 발열 측정 시간 : 3학년 08:00~08:30, 2학년 08:00~08:40. 1학년 08:00~08:50

2. 모든 학생이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발열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3. 앞뒤 사람과의 간격은 충분히 확보합니다. (최소 1미터 이상 간격 유지)

4.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5. 발열검사가 끝나면 손 소독을 실시한 후 교실로 갑니다.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또는 그 밖의 의심 증상으로 귀가하였을 때 가정에서 지킬 일

1. 외출을 자제하고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 또는 그 밖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2.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2(오전, 오후)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담임선생님이 학생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전화에 응대합니다.

3.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 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 시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통상적으로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진료확인서, 자가격리통지서 등

학생 또는 동거가족 중 해외입국자

귀국일로부터 14일간

학생 또는 동거가족의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출입국증명서 등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당뇨, 면역저하자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소견서 등

유증상자-발열(37.5이상) 또는 코로나19의심증상(기침, 인후통,호흡곤란,설사,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있는 자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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