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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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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민선자 등록일 20.04.07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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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텔레그램 ‘n번방사건으로 미성년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및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행위는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특히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첨부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사이버상에서도 안전할 수 있으며, 위험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올바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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