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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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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장
작성자 이부영 등록일 19.05.21 조회수 197
첨부파일

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각종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비 지원내용을 붙임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5월 29일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에 해당합니다.

 

* 신청서류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2.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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