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율, 이의제기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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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웅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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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성고등학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차등지급률 : 50% 2. 지급대상 : 실 근무기간 2개월 이상 3. 평가등급률 : S(30%), A(50%), B(20%) 4. 평가방법 : 2024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 활용(정성평가20%, 정량평가80%) 5. 이의 제기 기간 운영 : 심사결과 통보 후 3. 19.(수) ~ 3. 26.(수)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교무부로 제출(보수성과심의위원회 재개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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