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원(기간제교원포함) 성과상여금 평가기준과 차등지급률 및 이의제기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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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고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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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주성고등학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차등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차등지급률 : 50% 2. 지급대상 : 실 근무기간 2개월 이상 3. 평가등급률 : S(30%), A(50%), B(20%) 4. 평가방법 : 2023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 활용(정성평가20%, 정량평가80%) 5. 이의 제기 기간 운영 : 심사결과 통보 후 3. 12.(화) ~ 3. 19.(화) 첨부된 양식으로 교무부로 제출(보수성과심의위원회 재 개최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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