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눈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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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고 | 등록일 | 23.11.08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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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눈 질환 수술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눈 질환 수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가. 지원 대상자(취약계층 2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 내용 및 범위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 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다. 지원 기한 - 2024.12.31.까지 (다만,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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