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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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고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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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학습 안내드립니다.
국내 체험학습은 5일(공휴일 및 국경일 제외),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 시 최대 30일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은 1회 연속 최대 10일 가능) 국외 체험학습은 30일까지 가능합니다(공휴일 및 국경일 포함). (체험학습 전후로 학생 면담 실시)
체험학습 신청은 시행 3일전(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결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시행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증빙 사진 첨부).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 단계일 때 가능합니다. (ncov.mohw.go.kr 접속-상단: 바로 알기-대한민국 방역체계-위기경보 단계) 신청 시에는 학업 계획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시에는 학업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창의적 체험학습이 5일 이상인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 교사가 영상통화를 걸어 학생 상태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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