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주성고 등록일 23.03.09 조회수 33
첨부파일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에 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제한 기준>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이전글 2023년도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 양식
다음글 제11기 주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