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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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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주성고 등록일 23.03.09 조회수 55
첨부파일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에 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제한 기준>

구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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