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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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고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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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에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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