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온라인 | 비고 | 개설 강좌 | 교육학
외 65 강좌 | [붙임 2,3] 참고 | 수강 신청
기간 | 2021.8.31.(화) 00:00 ∼ 9.2.(목) 23:59 (3일간) | 공문에 명시된
기간 준수 | |
수강 신청
방법 |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 |
| 대상 | 충청북도
고등학교 재학생 | | 수강 인원 | 과목당
12명 내외
※ 인원 초과 시
(1순위) 지역 내 학교 간 원거리 또는 1교인 지역(단양,
영동, 옥천, 괴산)
①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우선, ②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2.순위) 강사교 소속 학생
①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②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3순위) 선착순 | [붙임 2,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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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장소 | 학교
또는 집 | | 수강 기간 | 2021. 9. ∼ 2021. 12. | 교실온닷에 자세하게 기재 | ※ 과목별로 상이하므로 [붙임 2] 및 [교실온닷] 세부 내역 확인 | 이수 시간 | [붙임 2] 확인 | | 이수 기준 | 해당 강좌
전체 수강 시수의 2/3 이상 수강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수강 신청 시 반드시 사전
상담 요망.
중도 포기자는 2022년 1학기 공동교육과정 신청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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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초교과 영역 개설 시 이수단위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초과 불가
§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지역연합 중 1회만 신청)
※ 일과시간내 운영되는 공동실습소, 온라인공동교육거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목은 제외
※ 단, 1·2학기와 계절학기는 별개로 적용 가능
§ 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예) A학생이 고1학년에서 심리학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 →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고3학년에 심리학을 편성하였다면 A학생은
심리학을 재수강할 수 없음
§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수강 가능: 과목안내서 책자 참조
※ 수학Ⅰ(물리Ⅰ)을 배우지 않고 수학Ⅱ(물리Ⅱ)를 배울 수
없음
※ 수학Ⅱ(물리Ⅱ)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 1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도포기자는 신청자수 초과 시 배제 예정
§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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