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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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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지윤 등록일 21.08.29 조회수 239
첨부파일
구 분온라인비고
개설 강좌교육학 외 65 강좌[붙임 2,3] 참고
수강 신청
기간 
2021.8.31.(화) 00:00 ∼ 9.2.(목) 23:59 (3일간) 공문에 명시된 기간 준수
수강 신청
방법


교실온닷(http://edu.classon.kr) 

  
(학생이 직접 회원 가입 및 신청)
대상충청북도 고등학교 재학생  
수강 인원과목당 12명 내외
 ※ 인원 초과 시
   (1순위) 지역 내 학교 간 원거리 또는 1교인 지역(단양, 영동, 옥천, 괴산)
   ① 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우선, ②1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2.순위) 강사교 소속 학생
    ① 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고학년 우선, ②2순위 조건이 같을 경우 동 조건 내 선착순
    (3순위) 선착순
[붙임 2,3] 참고
수강 장소학교 또는 집  
수강 기간2021. 9. ∼ 2021. 12.교실온닷에 자세하게 기재 
※ 과목별로 상이하므로 [붙임 2] 및 [교실온닷] 세부 내역 확인
이수 시간[붙임 2] 확인  
이수 기준해당 강좌 전체 수강 시수의 2/3 이상 수강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수강 신청 시 반드시 사전  상담 요망.
   중도 포기자는 2022년 1학기 공동교육과정 신청 시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유의 사항§§ 기초교과 영역 개설 시 이수단위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 초과 불가
§ 한 학기에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지역연합 중 1회만 신청)
※ 일과시간내 운영되는 공동실습소, 온라인공동교육거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과목은 제외
※ 단, 1·2학기와 계절학기는 별개로 적용 가능
§ 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
  ※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하였으나 미개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삭제하여 수정된 편성표를 내부 결재 및 홈페이지 게시를 거쳐 공동교육과정 운영(참여)
  ※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미개설되어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 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예) A학생이 고1학년에서 심리학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 →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고3학년에 심리학을 편성하였다면 A학생은 심리학을 재수강할 수 없음
§ 위계가 있는 교과목(수학, 과학)의 경우 선 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수강 가능: 과목안내서 책자 참조
  ※ 수학Ⅰ(물리Ⅰ)을 배우지 않고 수학Ⅱ(물리Ⅱ)를 배울 수 없음
  ※ 수학Ⅱ(물리Ⅱ)를 배우고 있는 경우, 고급수학(고급물리)을 동시에 수강하는 것은 가능함
§ 1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도포기자는 신청자수 초과 시 배제 예정
§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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