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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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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시생 인정점 부여 안내
작성자 김복희 등록일 20.07.10 조회수 177
첨부파일

평가에 미응시할 경우 요구되는 증빙자료반드시 제출해야 인정점부여 가능합니다.

또한 학급내에서 시험 응시가 곤란한 사유(고위험군학생)가 있어 격리 시험을 원하는 학생은 

평가실시 5일전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에 제출(학기초에 제출하신 서류로도 대체가능)하면, 평가기간에 학급이 아닌 별도고사실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평가기간 중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등교중지대상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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