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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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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학부모 연수 자료
작성자 송수영 등록일 20.07.06 조회수 131

.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 정의 및 유형

      가. 불법찬조금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

         유형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도시락.간식 등 지원, 자율학습 감독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 용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체육교사 수당, 출전관련 접대성 경비 등 용도

     나. 촌지

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의미하나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선물 등의 수수 행위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돈봉투, 상품권, 각종 티켓, 화장품 등이 이에 해당

                               ※ 직무관련자(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 등) 수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금지

        다. 향응 :  음식물, 음주, 오락, 휴식시설,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

. 학부모 협조사항

    □ 촌지 없는 학교,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 회비 징수, 촌지 및 향응 제공 등 금지

     □ 교육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구축

           - 신고방법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청렴봉사행정 홈페이지 http://www.cbe.go.kr/home/upright

             -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감사팀 290-2071~4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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