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안내(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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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원근 | 등록일 | 19.10.04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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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립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행일은 2019.10.17.자 부터 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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