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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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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졸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안내
작성자 이부영 등록일 18.08.20 조회수 146
첨부파일

 * 기본 안내 사항

대상: 졸업생

접수기간: 2018.08.23.() ~ 09.07.() 09:00 ~ 17:00(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본교 1층 행정실

마지막 날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고려하셔서 미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지구교육청에서도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 공통 서류 >

 

1.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세로 4.5) 2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

 (가로 3.5× 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이어야 함.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 사진 규정 참조

2. 신분증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3.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선택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

 

1. 졸업자 중 타 시.(또는 타 시험지구 또는 동일 시험지구내 교육청) 지원자

졸업증명서 원본 1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  (20163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

주민등록초본 1(주소지 확인용)

2.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1(주소지 확인용)

3.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이외 기타학력 인정자

졸업장, 졸업증명서 등 학력인정 서류 사본(원본 지참) 1

외국 학력인정의 경우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1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 번역문(공증 실시) 1

기타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국내 최종학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외국 학력인정 서류(졸업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경우 외국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4.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1

5.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유효기간 내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생 진단서/

   검사기록 및 학교장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세부 내용은 해당 시험지구교육청 문의 또는 실시요강 등 참고

6.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

세부 내용은 해당 시험지구교육청 문의 또는 실시요강 등 참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제출서류 없음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재학생 중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18.7.23.이후) 발급분부터 유효

 

♢   응시원서는 대리시험방지 및 접수내용 확인 등을 위해 본인이 직접접수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리접수가 가능한 경우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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