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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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성고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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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 당사자 2. 신청기간: 3.2.~4.30. 3.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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