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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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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장수연 등록일 17.12.19 조회수 294
첨부파일


민권익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구조금 등 강화된 보호제도가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년 5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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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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