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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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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앱' 홍보 안내
작성자 김보람 등록일 17.09.19 조회수 254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을 개발하여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앱설명: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 (기관홈페이지 링크)

          

 

붙임 1. 2017년도 성범죄자 알림e’ 리플릿 1.

     2.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설명 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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