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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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근원 | 등록일 | 17.05.31 | 조회수 | 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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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학습은 학습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활동을 지도할 학부모님의 동행이 원칙입니다. 체험학습 결재는 1주일 정도 전에 사전 결재를 얻어야합니다. 정기고사와 듣기평가 기간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세한 계획을 갖춘 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한 후, 체험학습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학칙에 14조 5항에 명시된 것처럼 <특정장소 드러나도록><부모가 동행한 사진><증빙자료:영수증,입장료,항공권 등>과 성의있게 작성한 <체험학습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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