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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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수연 | 등록일 | 16.08.22 | 조회수 | 1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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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 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2. 신청기간 : 2016.09.01~10.28
3. 신청방법 :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1) 신청서는 학교 담임 선생님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http://www.ts2020.kr/html/nsi/ssi/CRSScholarship.do 2) 학교장 추천서는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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