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자 선정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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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부경 | 등록일 | 12.02.28 | 조회수 | 519 |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변경된 사항은 , 작년까지는 한번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받으면, 그 학생이 자퇴나 졸업할때까지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매년 새로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기 지원자들 모두 자격여부를 재조사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의 인터넷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기 지원자 중 자격에서 탈락되는 학생들은 3월 사용분부터 지원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기존 지원자라 하더라도 3월에 지원자격 재조사 결과 지원자가 아니면, 해당 학부모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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