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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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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고) 2012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안홍근 등록일 11.12.12 조회수 564
첨부파일
 

주성고등학교 공고 제2011 - 53호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2012.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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