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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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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진영필 등록일 11.09.14 조회수 249
첨부파일

학교폭력 사건이 있는 학생은

가해자 자신이,  피해자가, 친구나 부모님께서

직접 신고해주시면 경찰에서 선처합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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