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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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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청소년 예방을 위한 총리 훈령 이행 안내
작성자 박순희 등록일 11.04.14 조회수 280
첨부파일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대상 상담, 보호, 의료, 자립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리훈령 제3조>

학생이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센터에 상담지원 의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화번호: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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