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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중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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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중원중학교 학부모들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중원중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동아리·자원봉사 활동 등 건전한 학교참여 지원
3. 학부모로서의 역량강화 및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
4. 학교문화 책임 규약 실천 지원
5. 학부모교육 참여 및 교육 기회 제공 위한 비영리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등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
제8조(임원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급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학부모회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희의 최고 회의체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3월로 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대의원회 개최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대의원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 결과 공개
제13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1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4조(학급 학부모회) ① 학급 학부모회는 해당 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급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급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급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급의 학교생활 및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학급 학부모회는 해당 학급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급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15조(재정)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해산)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순서로 한다.
제18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