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중학교 학교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중원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미길 94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 졸업한 자 중 배정된 자.
2.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 배정된
자.
3.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이수한 자.
5.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함.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수는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
제8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8조의
2에 의거 1학년은 2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1. 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자유학기에는 해당 학년의 교과 및 창의활동을 자유학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편성·운영한다.
3.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4. 자유학기에는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화한다.
5. 자유학기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6. 3학년 2학기는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한다.
제9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고사) ① 고사는 학기 단위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행상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 운영한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11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은 2년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제12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제13조(학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끝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운영한다.
제14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3월10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방학
6.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 임시휴업일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학교장은 제①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수료 및 졸업
제15조(수료,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7조(명예졸업) ①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에 명예졸업으로 인정하는 협의회를 교무위원회에서 시행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7장
입학·취학·전학·편입학
및 재취학
제18조(입학시기) 입학, 전·재취학·편입학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가능하다.
제19조(입학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한다.
제20조(취학) ①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②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편입학’으로 처리함.)
제21조(전·편입학) ①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4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은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년 결정은 교무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전 가족(부, 모, 당사자 학생)이 이전한 후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입학을 신청하면
학교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한다.
④ 편입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시 입학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단 이전과 동일한
학년 또는 차상급, 하위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한다.
⑤ 정원외 관리자, 면제·유예자가
재취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할 때 정원외 관리나 면제·유예 당시의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취학 또는 편입학 허용시기는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학년 1학기 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이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과 가정폭력 피해 학생은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허용한다.
제22조(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거쳐 정원의
3%범위에서 정원 외로 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정원 외 학적 관리된
학년에 재취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3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학) ① 본교 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을 하고자 할 때는 보호자의
주거이전이 확인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갖추어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을 확인한 후 학교장이 허가한다.
③ 타 학교로 전학되어 전학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송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장
취학의무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관리
제26조(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를 하려는 자는 그 학생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의무 취학 면제(유예)원(서식1)에 의사진단서, 기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② 전항에 의거 의무취학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숙려기간을 둔다. 숙려기간은 1회당 2주이상, 50일 이하의 적정기간을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충주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의무취학 유예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④ 면제 및 유예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보호자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한다.
⑤ 면제 및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제 및 유예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면제 및 유예한 자의 재취학 허용 시기는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3학년 10월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⑧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⑨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⑪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본문 23조 ①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3조 ③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년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 까지 보관한다.
제28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의무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제29조(학업중단숙려제
운영) ①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일정기간동안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②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③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심의(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⑥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9장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 비용 징수
제30조(수업료·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의거
징수할 수 없으며,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0장
학생 시상 및 상벌
제31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2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①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3조(학생생활규정)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둔다.
제11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34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5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6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생회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37조(조기진급·졸업
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8조(조기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39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40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1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교육과정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되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를 포함시킨다.
③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42조(교과목별
이수인정)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2.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 방법(지필평가, 실험평가, 면접, 관찰 등) 결정
3.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4.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 결과에 따른 판정
5.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6. 기타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7. 정원 외 관리자, 면제, 유예자(귀국학생 포함)의
재취학 및 편입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업무
③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장
교권보호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제45조(조직)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6조(기능)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기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제47조(운영)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대한 규정을 둔다.
제14장
체험학습 운영
제48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⑤항에 의거 체험학습은 학년, 학급,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제49조(승인 및
출석)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간주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50조(유형) ① 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 학교 교육과정 적용)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체험학습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문화탐방 등
5. 감영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②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한다.
제51조(기간 및
횟수) ① 국내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1주일 이내로 한다.
② 국외체험학습은 30일 이내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 해 가정학습 사용 일수 1일
10일 이내, 최대 사용 일수 45일 이내로 한다.
제52조(체험학습절차) ① 현장·체험학습
절차는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위탁 체험학습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하에 위탁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 운영 위원회
제53조(운영위원회구성)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 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54조(운영위원회운영) 특수 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학칙 개정
제55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3. 8. 29)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행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7. 3. 1)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행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 1. 10)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 5. 11)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2. 2. 27.)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2. 7. 6.)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 3. 1.)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4. 7. 11.)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 12. 19.)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0. 12. 03.)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 03. 01.)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 12. 21.)
2. 본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