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위원선출관리위원회세부규칙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1.03.07 | 조회수 | 293 |
첨부파일 |
|
||||
상기제목의 내규는 중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201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시에 적용됨
|
이전글 | 2011학년도 중원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
다음글 | 2011년도 중원중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