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위원선출관리위원회세부규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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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03.07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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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제목의 내규는 중원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2011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시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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