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추진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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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4.05.10 | 조회수 | 332 |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03. 5.19부터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의 청령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이후 처음 맞는 금년 스승의날에 즈음하여 "촌지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기본 방침 1. 초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불허 2.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 접대 수수 불허 다만, 스승의 날의 경우 공개된 행사석상에서 꽃다발.기념품.케익 등 간소한 선물만 허용 3. 공무원행동강령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 등 수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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