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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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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정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중원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학생의 권리)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4(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장 학생자치활동

1절 학생자치활동

5(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 및 각 학급의 실장·부실장으로 구성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학생의 자치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자치회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 상‘*’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6(동아리 활동)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절 학생회

7(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8(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9(관장사항)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학여행, 소풍, 야영, 체육대회, 축제, 각종 봉사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2. 학생 연구 활동

   3.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10(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11(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1

   2. 각부의 부장 1, 서기 1

   3. 각부의 차장은 2학년 재학생으로 하며 1

12(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문예부: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학생생활교육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13(직무)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생회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4. 각부의 차장은 해당 부서장의 직무를 보조한다.

14(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2. 각부 부장과 차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15(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가.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차장 및 각 학급의 실장과 부실장으로 한다.

     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기능

     가.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나. 예산심의

     다. 발의된 안건의 처리

     라. 학생회장 개정에 대한 심의

     마.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가.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다.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라.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위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16(집행위원회) 구성: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17(회의)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지도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18(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회계연도) 학생회의 회계연도 만료일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심의)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편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절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

22(목적) 학생들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학생회 회장·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자율, 통제 능력을 배양하며 나가서 미래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

23(선거자격) 선거권은 본교 재학생(현재 1, 2학년)에 한하며, 선거 공고일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벌 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24(후보자격)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는 모두 3학년 진급 대상 학생으로서 러닝메이트제로 실시한다.

   ② 후보자는 학교 교칙에 의거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

   ③ 품행이 바르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로 한다.

25(선거시기) 선거 시기는 매 학년도 12월로 한다.

26(운영 및 기타사항) 운영 및 기타사항 등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4절 학급회

27(학급회) 학생회에 준하여 학급회장 1명과 학급회부회장 1명을 선출하고 학생회와 동일한 임원과 부서를 두어 직무를 수행한다.

   1. 학급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3장 학생의 학교생활

1절 교내생활

28(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9(학습 참여)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30(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1(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2(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33(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34(음식물 섭취) 음식물은 교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할 수 있으며, 복용하고 남은 약품은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35(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해야 하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1.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2. 껌 또는 과자의 포장지

   3. , 가래, 콧물 등 신체 분비물

   4. 각종 음식물

36(안전)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사고 유의

   2. 교통법규 준수,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금지와 등·하교시 교통안전 유의

   3.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갖기

   4. 물놀이·등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유의

37(용의사항) 용의사항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3.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착용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 춘추복 착용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학생 자율에 맡긴다.

   5. 혹한기에는 교복 안에 검정색 계통의 셔츠를 입을 수 있으며 반코트 또는 잠바 등을 덧입을 수 있다.

   6. 학생은 신체 위생 상태 및 복장 세탁 상태를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하며 외모를 단정히 한다.

   7.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되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하며, 체육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복장을 해당 교과시간에 한하여 착용한다.

   8.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운동화 및 단화를 착용하며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9.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38(표현의 자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39(학급도우미 활동) 학급 도우미 활동 사항은 다음에 준한다.

   1. 학급도우미 활동은 학급학생 전원이 참여하고, 인원수는 각 학급의 특성에 맞게 정한다.

   2. 학급도우미는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한 일에 종사하고 학급 실장과 협력하여 일반 교구 관리에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3. 학급도우미는 소정의 일시에 소정의 등교 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제반 행사와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 및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4. 학급도우미는 학급 환경을 정리 정돈 및 학습교구 준비 등 학급을 위하여 봉사한다.

40(폭력 등에 관한 대처)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담당교사는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학교폭력사안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1(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2(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43(기타 교내생활1) 학생은 규율과 질서 및 공중도덕을 지키고 협동심과 교우애를 발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학교의 시설 및 교구를 항상 애호하여야 한다.

   3. 고사를 기피하거나 고사기간 중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폭력 행위나 절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음주 및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되며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된다.

   6. ·하교 시 담을 넘어 다니지 않고 교문으로 출입하여야 한다.

   7. 보행 중 음식물을 먹거나 교실에 반입하지 않는다.

   8. 학생이 습득한 물건은 생활지도부에 신고하여 분실자를 찾아 주도록 한다.

   9. 기타 학생으로서 부적당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44(기타 교내생활2) 다음 사항을 담임, 담당 교사(학생안전복지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45(조퇴 등)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학생안전복지부 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할 수 없다.

46(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47(출결)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취학·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제외한다.

   (: 2019.04.15.유예, 2020.03.20.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2019.03.02.2019.03.19.까지의 결석 일수는 합산하고, 2019.03.20. 2019.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3.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수사기관 출두, 입학시험 응시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활동 기간,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바.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학생은 월1(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 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 시험기간 중 출석을 인정할 경우는 학교지정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확인하고, 시험기간 외의 일반 출석기간은 보호자의견서 또는 담임교사, 보건 교사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1교시 시작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등교(조회참석) 후 정규시간이 다 끝나기 전의 퇴교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8.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9. 재취학·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0. 특기사항란에는 질병·미인정 등으로 인한 장기결석(7일 이상), 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한다.

   ※ 9회 이상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제48(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49(출석사항의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3년간 결석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50(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의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개정법령에 따름)

     나.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개정법령에 따름)

     다. ·중등교육법 시행령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개정법령에 따름))

     라.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마.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결석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51(유예)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유예조치 한다.

 

2절 교외생활

52(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외출 시에는 학생증을 소지하고 학생 신분에 어울리는 검소하고 단정한 복장을 한다.

   3.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5.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준수하고 교통규칙을 잘 지킨다.

   6. 흡연, 음주,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7. 협박, 폭행, 절취, 절도, 공공물파손, 고성방가, 풍기문란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9. 기타 학생으로서의 부적당한 언행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금한다.

53(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4.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3절 정보통신

54(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55(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학교에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집중력 강화, 학습 분위기 조성 및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기본 생활습관 형성에 교육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이다

   1. 휴대폰은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에 돌려받는다.

   2. 부득이 휴대폰 사용이 필요할 경우 담임선생님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다.

   4. 교과담임의 동의 없이 수업내용을 녹음·녹화할 수 없다.

56(위반 시 조치사항) 정기고사 중에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보고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하고, 성적은 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장 포상

57(시상 구분) 본교 학생에게 다음 각 항의 시상을 본교 전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사정회를 거쳐 수여한다.

   1. 공로부문: 공로상

   2. 모범부문: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예절상, 협동상, 우수상, 준법상

   3.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학력상

   4. 근면부문: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5. 특별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58(시상 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1. 졸업 시 시상

     가. 공로부문: 공로상

     나.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학력상

     다. 모범부문: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라. 근면부문: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

     마. 특별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학기말·학년말 시상

     가. 학력부문: 교과우수상

     나. 근면부문: 1년 개근(1,2학년 재학생의 1년 개근한 자는 시상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특기사항의 해당 학년란에 개근이라고 기록한다. ,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고,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3. 수시 시상

     가. 수시 시상은 사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에서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상한다.

     나. 모범학생상(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예절상, 협동상, 우정상, 준법상)5, 10월에 시상한다.

59(외부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오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 한다.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대외상은 수여기관의 성격에 따라 3년간의 성적을 종합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졸업 사정회에서 결정하여 시상한다.

60(공로부문)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졸업반 학생에 수여한다.

61(모범부문)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모범부문

     가. 선행상: 예의가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나. 봉사상: 봉사 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 효행상: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라. 예절상: 품행이 방정하고 항상 예의바르게 생활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졸업식은 제외)

     마. 협동상: 제반 행사시 다방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졸업식은 제외)

     바. 우정상: 친구간에 신의 있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여 친구들 간에 신망 있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졸업식은 제외)

     사. 준법상: 제 규정을 잘 준수하여 지적 받은 사례가 없으며, 바르게 생활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졸업식은 제외)

   2. 모범 학생 표창 수여 및 결과 처리

     가. 모범 학생 표창장 수여: 학기별 1(5, 10), 졸업식(졸업반)

     나.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고 행동발달 평가에 반영한다.

62(학력부문) 학력부분의 시상은 다음과 같다.

   1. 교과우수상: 전 교과 성적에 상관없이 특정과목 성적이 우수할 때 수상하되, 학기별·교과별로 과목석차 최상위인 자로 하며 동석차가 나올 경우 전원에게 수여한다.

   2. 학력상: 내신석차 기준 재적의 20% 이내로 수여한다. (졸업식에 한함)

63(근면부문) 근면상은 졸업예정자에게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을 수여하고, 1,2학년 재학생의 1년 개근한 자는 시상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의 출결사항-특기사항의 해당 학년란에 개근이라고 기록한다. (단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고,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3년 정근상: 3년에 걸쳐 결석 1일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3. 1년 개근상: 1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64(특별상) 특별상은 교내·외 행사나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활동 우수자, 특별활동 우수자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1. 체육상: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각종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 사항에 준하여 수여한다.(졸업식에 한함)

     가. 시대회: 개인 1, 단체 1

     나. ·전국대회: 개인 3위 이내, 단체 3위 이내

     다. 동일분야에서 3개년간 교외상 수상실적이 5회 이상인 자

   2.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식에 한함)

     가. 시대회: 개인 1, 단체 1

     나. ·전국대회: 개인 3위 이내, 단체 3위 이내

     다. 동일분야에서 3개년간 교외상 수상실적이 5회 이상인 자

   3. 기능상: 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식에 한함)

     가. 시대회: 개인 1, 단체 1

     나. ·전국대회: 개인 3위 이내, 단체 3위 이내

     다. 동일분야에서 3개년간 교외상 수상실적이 5회 이상인 자

 

5장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65(구성) 학생생활교육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예방,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안전복지부장, 교사 3명으로 구성한다.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④ 학생안전복지부장은 부위원장이 되어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66(기능)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감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학생 포상에 관한 심의

   ③ 학생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심의(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단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한다.)

67(의결정족수)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8(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의는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의장의 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6장 학생생활교육 및 징계

69(학생생활교육방법)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② 학생이 교원의 교육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70(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71(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교원은 필요시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72(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 시간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73(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를 소환하여 상담할 수 있다.

74(훈계·훈육의 교육벌) ·중등교육법 제18(학생의 징계) 1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 근거하여 학생을 지도할 경우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계·훈육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②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 체벌은 금지되나, 학생 학생지도와 교육 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한다.

   ③ 교육 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로서, 징계 벌은 물론이고,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포괄한다.

   ④ 학생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확실한지 여부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상황에 따른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  벌 이후에 행해지는 추후 지도활동 등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단계의 교육 벌을 가할 수 있다.

   ⑤ 학생 지도방법의 원칙과 절차는 가급적 학생에게 직접 적 불이익이 적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실시한다. 학생지도의 절차는 각 호와 같다.

   1. 1단계 - 훈계(구두주의)

   2. 2단계 - 격리조치 및 과제부과, 교육 벌

   3. 3단계 - 교내상담, 학부모 상담

   4. 4단계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⑥ 훈육(교육 벌) 훈계의 방법을 실시할 경우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시간은 지도교사가 정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시한다.

   ⑦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학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학생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⑧ 학생에게 할 수 있는 훈육(교육 벌)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

   1. 성찰교실: 빈 공간에 정해진 시간동안 생각할 수 있는 의자에 앉아 문제행동을 생각하여 인식하고 자기성찰 유도

   2. 반성캠페인: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캠페인성 문구(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수업시간에 떠들지 맙시다. )를 들고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 전개

   3. 타임아웃제: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학생 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유 시간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시킴으로서 문제행동 감소효과 발생

   4.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적용한 체력 향상: 문제행동 발생 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종목인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부여함으로써 체력단련과 함께 교정효과 달성

   5. 스포츠 기초 동작 학습: 문제행동에 따라 목표 수치를 달리 정하여 달리기 등 각종 체육·스포츠 기초 동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력단련 및 교정효과 달성

   6. 바른 자세(요가, 단전호흡 등) 지도: 문제행동에 따라 요가, 단전호흡 등의 자세를 매칭하여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자세교정 및 감정억제 효과 달성

   7. 학급친구에게 편지쓰기: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같은 학급친구들로 하여금 해당학생에게 편지(발생한 행동의 문제점, 해당학생의 장점 등)를 쓰게 함으로써 해당학생뿐만 아니라 학급 교우들도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자기성찰을 유도

   8.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 벌: 문제 상황 발생 시, 문제행동에 대해 해당학생에게 방과 후 학습활동을 부여하되 학생은 반드시 해결 후 하교하도록 지도(방과 후 청소지도도 포함)

   9. 좋은 글귀(명심보감 등)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문제 상황 발생 시,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차원이 아닌 인성교육 차원에 서 좋은 글귀(명심보감, 탈무드, 좋은 생각 등)를 쓰게 하여 감정조절을 통한 자기성찰 유도

   10. 펜글씨 쓰기: 문제행동에 관련된 펜글씨를 쓰며 문제행동에 대한 인식 및 자기성찰 유도

75(징계의 원칙)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6(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훈계: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

   2. 학교 내의 봉사: 6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사회봉사: 3일 이상 6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특별교육이수: 위탁 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석 상황 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77(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훈계는 해당교사가 즉시 또는 별도의 시간에 지도하고 그 내용을 학생지도부와 담임에게 알린다.

   2.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생안전복지부교사, 배움터지킴이, 상담교사 및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3.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4.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출석정지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간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특별교육 제공할 수도 있다.

78(징계의 세부사항) 생활교육 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가. 학교환경 미화, 자연보호 활동

     나. 교사들의 업무보조 활동

     다. 교재·교구 정비 활동

     라.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활동

   2. 사회봉사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 이수 및 출석정지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등의 교육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바.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 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가. 가정에서 보호자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과제를 부여하여 출석정지 대상자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

     다.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나 위탁 기관에서 교육

     라.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전문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교육

   5.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의 경우 부득이하게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할 경우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6. 학교폭력 등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대책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9(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80(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학 처분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81(징계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자는 시험기간을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82(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83(징계해제) 학교장은 징계 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해제 전에 학생안전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84(징계의 기준)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7장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85(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86(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87(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88(심의 및 결정)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89(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90(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2021. 5. 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징계 기준(33조 관련)

 

징계 기준

 

내 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1

교원의 정당한 교육방법(24)에 불응한 학생

2

교원의 교육방법(24)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3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4

징계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5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6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7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8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9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10

미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1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12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13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1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15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6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17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18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19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20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누설한 학생

*21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2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23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24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25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26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27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28

도박을 하거나 도박행위를 권유한 학생

*29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별표2] 불법소지물

1.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3.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5.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 도청기, 소형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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