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
---|---|---|---|---|---|
작성자 | 진은진 | 등록일 | 25.04.25 | 조회수 | 4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 중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모든 학생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4월 보건소식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