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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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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진은진 등록일 25.04.25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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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 중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모든 학생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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