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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및 관련 법령
작성자 *** 등록일 18.11.26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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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식 개선 및 관련 법령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자유학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습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교육과정- 교수·학습-평가의 연계·기록이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상급학교 입시 전형자료로써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충실한 기록과 관리 등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부당정정 사례 발생 등에 따른 기재·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시행 2018.3.1.)을 개정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3.21., 법률 제 14603호, 2016.12.20., 일부 개정]


《 기재 인식 개선 》
상시 관찰 및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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