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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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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안내 및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4.02.17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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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 시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소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수요일

. 운영(혜택) 내용

    1) 문화 시설의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혜택

    2) 야간 개방 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

    3) 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

 

붙임 1. ‘문화가 있는 날인포그래픽스 1.

       2. ‘문화가 있는 날주요 혜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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