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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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4.02.17 |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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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 시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소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가.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나. 운영(혜택) 내용 1) 문화 시설의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혜택 2) 야간 개방 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 3) ‘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 붙임 1. ‘문화가 있는 날’ 인포그래픽스 1부. 2. ‘문화가 있는 날’ 주요 혜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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