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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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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3.03.22 조회수 240
첨부파일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을 2013. 3. 11 ~ 4. 19(6주간) 운영함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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