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치료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학교폭력 피해보상 「先 치료지원 後처리 시스템」 을 시행하고 있으니 각급기관(부서,학교)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 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홍보 합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