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예방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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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2.07.06 | 조회수 |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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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18세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이 용 시간을 제 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 간이나 기간을 정 하여 게임이용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 되는 제도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경우, 부모가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 www.gamecheck.org )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 ㅇ 게임이 파악되면 해당 게임사이트를 방문하여 게 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 ㅇ 게임이용 제한시간의 한계는 없으며, 1년간 게임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음
ㅇ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며,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 는 부 또는 모를 말함 ㅇ 그러나 부모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의 유언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 등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직계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후견인 자격을 갖는 자는 청 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게임이용도 법률상 계약행위인 만큼 계약행위의 당사자별(게임회 사)로 신청해야함
ㅇ 게임시간선택 제도는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ID,비밀 번호 등)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ID,비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 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스트크래프트 등이 이에 해당함
ㅇ 청소년 본인의 경우에는 전화로도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있으나 부모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음 ㅇ 청소년 본인의 경우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모의 경우 게임회사가 부모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예컨대, 전화에 의한 증권 주문시 본인의 정보를 증권사가 파악하고 있을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한 것과 같음
ㅇ 게임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정대리인 및 청소년 본인 양자에게 부여된 권리임 ㅇ 따라서 부모가 설정한 시간을 자녀가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모 및 청소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이 제도의 취지가 청소년 보호에 있는 만큼 부모의 권리가 우선함
ㅇ 게임시간 선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희망에 따라 게임시간을 재차 변경할 수 있음
ㅇ 청소년이 성인명의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게임회사는 이용 자를 성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시간선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성인이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 가입 된 게임 회원을 탈퇴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ㅇ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ㅇ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 현황을 파악하려는 경우 자녀명의의 휴대전화를 점유하고 있어야함
ㅇ www.gamecheck.org 사이트에서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함
ㅇ 게임시간선택제도는 게임의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장소까지 제한할 수 없음 ㅇ 게임 장소까지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사가 아이피 주소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상 이러한 권리가 없어 장소까지 제한 할 수도 없음 ㅇ 그러나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시간에는 장소에 관계없이 게 임을 할 수 없음
ㅇ (게임시간선택제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에는 만 18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ㅇ (강제적 셧다운) 심야시간(24:00~06:00)대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는 제도 ㅇ 두 제도가 대립되지 않고 양립 가능하여 심야시간 대 이외에 휴일 등의 낮 시간에도 청소년에게 게임 제공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원칙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심야시간대 서비스 제한을 받지 않는 게임은 게임법상 선택적 게임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음 ㅇ 따라서 콘솔게임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된다 하더라도 게임이용에 있어 별도의 이용료 지출이 없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나, 이용료 지출이 있는 경우 적용됨 ㅇ 한편, 게임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임전체에 적용되므로 서버 운영 지역과는 관계가 없음
ㅇ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시간선택제도를 적용받는 게임회사 및 게임의 종 류를 안내( www.gamecheck.org) 하고 있어 이곳을 통해 확인가능
ㅇ 법령상의 권리는 없으나 게임업계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 호를 위해 교육 또는 복지기관 관계자(교사, 사회복지사)의 신 청도 허용하기 하였음 ㅇ 신청방법은 청소년과 신청자간 게임시간 선택에 합의 → 신청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 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가지고 게임회사의 게시판 안내에 따라 이용신청 → 게임회사는 청소년 본인에게 사실 확인 → 사실인 경우 게임시간 제한 → 사실이 아닌 경우 불수용
붙임 :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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