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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오토바이 운전 금지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2.06.26 조회수 275

오토바이 안전사고 예방

 

신록이 더해가는 초여름의 날씨에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형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께서 자녀 뒷바라지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교육적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부모님의 관심에 힘입어 본교의 전 교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학생들의 전인적 교육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회지에서는 오토바이 폭주족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탈법적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학생들은 오토바이 운전이나 편승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틈틈이 안전 교육을 시켜 주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24일과 25일에만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는 학생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학생들의 경우에는 무면허이므로 이는 법률 위반이 되어 범법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본교에서는 오토바이 안전사고 예방뿐 아니라 교통사고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음주 및 흡연 폐해 등에 대한 지도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창 꿈을 안고 성장해야할 귀 자녀가 순간의 호기심으로 불법적이며 위험한 오토바이 운전이나 편승을 하지 않도록 학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중 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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