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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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1.10.01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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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
❍ 운영 기간 - ’11. 9. 1 ~ 10. 31 (2개월간) ❍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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