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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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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 등록일 11.03.25 조회수 310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1. 기간 : 2011. 3. 14 ~ 5. 14 (2개월간)

 

2.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 또는 가입 권유받은 자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타인의 금품을 갈취한 자

◦ 학교폭력 피해자,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3.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담당 경찰관이 집 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 상담, 신고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보다는 학교와 협의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병원진료 및 피해보상 법률상담 등 지원

 

5.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폭력행사 및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6. 신고체계

◦ 중원중학교 : 853-0038, 학생부장 : 010-5543-8234

◦ 충주경찰서 청소년 담당 : 043-855-8182

◦ 충주경찰서 홈페이지 :www.cj.cbpolice.go.kr (학교폭력 신고 코너)

◦ 학교 홈페이지 : http://www.chungwon.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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