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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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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CCTV설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0.11.19 조회수 308
첨부파일
cctv-가정통신문.hwp (24.5KB) (다운횟수:118)

겨울을 시작하는 쌀쌀한 날씨에 평안하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내 CCTV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 설치목적 : 학교폭력(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

나.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화상정보 보호원칙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2)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3)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4) 수집된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 후 자동삭제 되며,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다. 설치장소

1) 본관건물 2층 복도

2) 본관건물 동편 신발장

3) 학교 정문

학생 및 학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궁굼한 사항있으시면 담당교사 (853-0038교무실)에게 문의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0.11.19

 

중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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