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추진 현황
작성자 *** 등록일 06.09.19 조회수 339
추진방향
  ◦ 추진경과 및 일정
    - ’06.2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과의 FTA 협상 추진 결정
    ※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 쟁점·입장 검토 진행
    - 제1차(’06.6.5~9) 및 제2차(’06.7.10~14) 공식협상 개최
    - 9·10·12월에 차후 협상 개최, ’07.3 협상 타결 목표로 준비중

  ◦ 제1·2차 협상결과
    - 미국은 교육서비스 관련 “비영리법인 제도의 변경과 같은 교육제도변경을 요하는 시장개방에 관심이 없음”을 밝힘
    - 2차협상 개시인터뷰시 미국 수석대표의 ‘SAT 시장접근 관심’ 발언은, 인터넷 교육서비스 및 테스팅서비스의 예시로 SAT를 든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미측 협상대표단로부터 확인하였음.
    ※ 2차협상시 미측과 교육서비스 분야 “유보안” 상호교환

  ◦ 협상관련 기본방침
    - 제3차협상(9월초, 미국)시 유보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Specific request)가 이루어질 예정임.
     ·‘SAT 등 개방시 우리나라 대학수능시험 대체 및 이를 중심으로 사교육시장 재편 ’등 일부 우려가 있는 바, 우리나라 교육제도 변경을 초래할 만한 사안은 FTA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임.
     ·현재 TOEFL 등의 테스팅서비스 및 원격교육에 대해 별다른 정부규제가 없으나, 향후 발생가능한 교육의 공공성 및 질관리 확보조치 등을 고려하여 미래유보 사항으로 제시하였음.
      ※ 미래유보 : 현재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필요시 향후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
    - 향후 협상시 ‘초중등교육 미개방, 고등·성인교육 제한적 개방’ 원칙 하에서,
     ·미국측의 세부적 개방요구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 및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안별로 대처해 나갈 것임.
      ※ 현재 진행중인 WTO 협상(다자간)에서도 미국은 초·중등교육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며, FTA 공식자료를 통해 ‘공교육제도를 민영화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
이전글 2007학년도 고입 및 내신전형 기준
다음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