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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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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작성자 *** 등록일 24.07.15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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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7. 3.(수) ~ 7. 31.(수)

다. 접속 방법: 주소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_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신고  안내00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_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신고  안내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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