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및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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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26 |
코로나 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1.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3.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4.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5.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6.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7.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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