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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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9.30 | 조회수 | 18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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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행위신고ㆍ상담’ 코너 ⃝ ⃝ 상담전화(ARS) :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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