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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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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 계획
작성자 *** 등록일 16.06.01 조회수 174

2016년도 교사 성과상여금 평가 계획

 

1. 목 적

  가. 교직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

  나.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2. 지급 근거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659, 2016.1.25.)

  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8, 2016.1.25.)

 

3. 지급 단위

  가. 평가 대상 : 중원중학교 교사 11(개인성과급)

  나. 평가 대상기간 : 2015. 3. 1.~2016. 2. 28.

  다. 평가 등급 : 3등급(S-3, A-5, B-3)

  라. 차등지급률 : 교원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의 최저기준을 70% 선택

 

4. 교사의 개인성과급평가기준

  가. 평가분야는 수업지도(30%), 생활지도(20%), 담당업무(30%), 전문성개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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