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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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3.22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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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신고 활성화 및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로 학교폭력 제로(Zero)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 간 : 2013. 3. 11 ~ 4. 19(6주간) ○ 대 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18세미만 청소년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처리방안 :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 가해학생 선도 ○ 신고처 : 학교폭력신고 117, 범죄신고 112,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본교 교무실(853-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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