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보상「先 치료지원 後처리 시스템」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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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01.14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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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기 치료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치료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학교폭력 피해보상을 위한 「先 치료지원 後처리 시스템」 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통신문란에도 탑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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