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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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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중 교사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 등록일 10.11.19 조회수 351

중원중 교사내 CCTV 설치 행정예고

 

중원중 공고 제 2010 - 012호

 

학생들의 학교폭력(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2일

 

중원중학교장

 

1. 행정예고 기간 : 2010. 11. 22 ~ 2010. 12. 11 (20일간)

2. 행정예고 내용

가. 사업내용 : 중원중 학교 건물내 CCTV설치

나. 설치목적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다. 공고방법 : 학교 홈페이지

라.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화상정보 보호원칙 : CCTV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2)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3)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4) 수집된 정보는 일정기간 저장 후 자동삭제 되며,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 가능

마. 설치장소

1) 본관건물 2층 복도

2) 본관건물 동편 신발장

3) 학교 정문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혹은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중원중학교 행정실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0. 11. 22. ~ 2010. 12. 11. (20일간)

나. 제출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

1) 우편 : (우)380-821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507-1번지 행정실

2) 팩스 : 043)853-0377

3) 전화 : 043)853-0037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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