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강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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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04.05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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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취지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4항 제1호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에 따라 정보화 초기인 1995년도에 『정보통신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나 급변하는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보통신윤리강령』의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이에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전문가 및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강령을 마련함 개정된 주요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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