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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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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등으로 처벌 받는 경우
작성자 *** 등록일 09.04.05 조회수 330
2006.09.25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제 21조 제 2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기에 홍보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주민등록법률(개정안 제21조제2항) :'06. 9. 25.시행
( 예시 )
①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②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③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⑤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⑥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참고)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제22조)

  o 구체적인 주민번호 수집·이용 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제24조)

  o 주민번호의 수집 목적을 “이용자 식별”, “실명확인”등으로 고지해 두고, 마케팅 목적을 위한 고객 분석, 고객 DB간 연계키, 온·오프라인 회원 연계 등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제29조)

  o실명확인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번호를 실명확인에 실패하거나 실명확인이 끝난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부정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는 행위
  o관계 법령에서 주민번호를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탈퇴 이후에 해당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부정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 1천만윈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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